EDAM COMMUNITY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소개된 산양유의 효능 및 이담산양을 만나보세요!

현재 위치
  1. 게시판
  2. 건강자료실

건강자료실

이담과 관련된 방송자료와 몸에좋은 여러가지 자료들을 모아놓은 곳!

게시판 상세
제목 "새로운 건강보험 혜택 실란트·휠체어도 적용되네"
작성자 닥터산양 (ip:)
  • 작성일 2010-01-20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589
평점 0점

올해 건강보험을 통해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 항목이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 일반인이 제대로 모르는 혜택도 많다. 지난해 11월 이후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되거나 혜택이 확대된 진료를 모았다우선 치과는 실란트가 보험에 새롭게 적용된다.

실란트는 아래와 위쪽 어금니 단면에 특수한 물질을 흘려 굳게 해 일종의 보호막을 입히는 시술이다.

색깔은 치아의 색과 거의 비슷해 표시나지 않으며, 충치가 생기는 것을 90% 이상 막아준다.

6~14세 어린이가 많이 받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3만~5만원(어금니 1개당)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2000원을 내면 시술받을 수 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비용도 저렴해진다.

원래 MRI는 뇌혈관 질환(뇌종양 포함)이나 암과 척수질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다른 목적의 촬영은 모두 50만~7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10월부터는 MRI가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척추와 관절 질환일 때도 보험적용이 된다. 단, 척추질환 중에는 척추골절·염증성 척추병증·강직성 척추염만 해당된다. 또 관절은 무릎 관절이나 인대 손상, 화농성 관절염, 골수염만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 촬영 비용의 절반 정도인 25만~35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중증 화상환자는 입원의 경우 총 치료액의 20%, 외래 진료의 경우 30~60%를 부담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총 치료액의 5%만 부담하면 된다.

한의원에서는 한방물리치료 중 온냉경락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온냉경락요법은 중풍 환자나 사고를 당한 사람의 경락을 따라 온열팩이나 얼음팩으로 찜질해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이다. 원래는 본인부담금이 1회 800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240원만 부담하면 된다.

총 25개 항목 71개 품목의 치료 기구(절삭기 위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환자 부담이 준다. 인공관절 수술 시 사용되는 절삭기, 치아를 절삭하는 기구 등은 5만~25만원 정도의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이달부터는 약 30%만 부담하면 된다.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도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확대·적용된다. 원래는 뇌병변 등으로 인해 지체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구입할 때 20%만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심장이나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어 실질적으로 걸어다니기 힘든 환자들(판정 기준은 10월 전까지 마련할 예정)도 보험 적용을 받아 실제 가격의 약 20%만 부담하면 된다. 각종 암 치료제와 진료비는 지난달부터 본인 부담금이 10%에서 5%로 줄었다. B형간염 치료제 헵세라·바라쿠르드 등은 3년까지만 보험 적용(본인부담금 30%)이 되던 것이 올 10월부터는 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다.

/ 배지영 헬스조선 기자 baejy@chosun.com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